지난 16일 대검이 건의한 흉악범 처벌방안 가운데 동종 유사한 범죄로
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 판사가 자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위헌시 비등 문제가 많아 입법추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검찰이 건의한 누범자 법정최고형 선고방안은
획일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입법추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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