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흥업소등 41만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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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곳 허가취소,1172곳 영업정지,673곳 고발 ***
내무부는 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및 퇴폐.변태영업을
뿌리뽑기위해 1 7일 하오 5시부터 18일 상오2시까지 전국에서 지방공무원과
경찰관등 8만9천여명을 동원,유흥업소 1만8천6백62개소,이용업소
2만9천2백99개소, 전자유기장 1만6천1백58개소,대중음식점 20만2천3백5개소
등 총 41만3천5백73개소 업소에 대해 동시에 일제 단속을 벌였다.
*** 내무부,3천2백55개 위반업소 적발 ***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3천2백55개 위반업소를 적발,이중 14개업소를
허가취소, 1천1백72개 업소를 영업정지,6백73개업소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자유기기구 59대를 몰수 폐기조치했다.
적발된 불법영업행위의 유형을 보면 퇴폐.변태영업 3백25개소,무허가
5백95개소, 영업시간위반등 2천3백35개소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심야영업 중심단속에서 벗어나
퇴폐.변태영업및 사행행위등 풍기문란행위<>이용업소등의 칸막이,커텐,
룸설치등 불법시설물 설치<>무 허가영업<>학교주변 정화구역내 각종
유해업소등에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연말까지 유흥접객업소 신규허가 전면금지 ***
내무부는 앞으로 범죄유발성 유해업소의 근절을 위해<>연말까지 각종
유흥접객 업소의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하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신고시 상금액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으며<>전국 유흥업소단속 전담 공무원 3백38명 전원에게
가스총과 무전기를 휴대 근무케 함과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했다.
내무부는 퇴폐행위의 온상으로 저적되어온 이용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내부를 외부에서 볼수 있도록 투명유리만을 사용토록하며
지하에는 업소개설을 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보사부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전국 학교주변 각종 유흥업소등 총 2만8천9백76개
업소에 대한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특별관리하기로 했으며 학교주변
2백m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선 지방행정,교육공무원및 각급학교
육성회등의 공동참여하에 매월 집중단속 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정화구역내
규제대상업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문교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및 퇴폐.변태영업을
뿌리뽑기위해 1 7일 하오 5시부터 18일 상오2시까지 전국에서 지방공무원과
경찰관등 8만9천여명을 동원,유흥업소 1만8천6백62개소,이용업소
2만9천2백99개소, 전자유기장 1만6천1백58개소,대중음식점 20만2천3백5개소
등 총 41만3천5백73개소 업소에 대해 동시에 일제 단속을 벌였다.
*** 내무부,3천2백55개 위반업소 적발 ***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3천2백55개 위반업소를 적발,이중 14개업소를
허가취소, 1천1백72개 업소를 영업정지,6백73개업소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자유기기구 59대를 몰수 폐기조치했다.
적발된 불법영업행위의 유형을 보면 퇴폐.변태영업 3백25개소,무허가
5백95개소, 영업시간위반등 2천3백35개소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심야영업 중심단속에서 벗어나
퇴폐.변태영업및 사행행위등 풍기문란행위<>이용업소등의 칸막이,커텐,
룸설치등 불법시설물 설치<>무 허가영업<>학교주변 정화구역내 각종
유해업소등에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연말까지 유흥접객업소 신규허가 전면금지 ***
내무부는 앞으로 범죄유발성 유해업소의 근절을 위해<>연말까지 각종
유흥접객 업소의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하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신고시 상금액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으며<>전국 유흥업소단속 전담 공무원 3백38명 전원에게
가스총과 무전기를 휴대 근무케 함과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했다.
내무부는 퇴폐행위의 온상으로 저적되어온 이용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내부를 외부에서 볼수 있도록 투명유리만을 사용토록하며
지하에는 업소개설을 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보사부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전국 학교주변 각종 유흥업소등 총 2만8천9백76개
업소에 대한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특별관리하기로 했으며 학교주변
2백m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선 지방행정,교육공무원및 각급학교
육성회등의 공동참여하에 매월 집중단속 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정화구역내
규제대상업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문교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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