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광화학적 스모그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은 반드시 저유황연료를 사용해야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대상이 지금까지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악취등 4개항목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등 6개
물질을 추가, 10개항목으로 늘어난다.
*** 대기보전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
환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보전법 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증가로 연료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광화학적스모그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기오염도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저유황연료사용지역을 대폭 확대,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질환등을
유발시키는 광화학적 스모그현상이 발행되는 지역내 건물은 의무적으로
저유황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가 조사한 지난8월중 대기오염도 현황에 따르면 광화학적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주요대기오염물질인 오존(O3)농도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이 단기환경기준(시간당 0.1PPM)을 무려 21회나
초과했고 잠실1동도 16회나 넘는등 전국13개지점에서 90회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상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오존농도가 계속 환경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이 지역내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저유황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환경기준초과 시설도 포함 **
또 공단등 배출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역과
황산화물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및
시설도 저유황연료를 사용토록 했다.
*** 오염물질배출 부과금대상도 6개 추가 ***
이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부과금대상을 대폭 확대, 지금까지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악취등 4개항목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염화수소 염소 아황화탄소 시안화수소등 6개항목을 추가,
모두 10개항목으로 늘려 대기오염배출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켰다.
또 농수산물의 재배 양식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개선명령을 해도 공장위치가 법령에 저촉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변경과 방지시설의 개선증설등을 불가능할 경우 환경처
장관이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이밖에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명시, 시멘트, 석회프라스터및
시멘트관련 제품제조, 가공업과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및 사료제조사업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근 건축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일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공사나 굴착 토목 조경철거공사등을 할때도 반드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