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여자 안내양의 정년은 55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1일
김은숙씨(24.여.중랑구 묵동300의4)가 동양고속(대표 최윤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속버스 여자안내원의 정년을 55세라고 규정한
이회사의 단체협약과 정년에 있어서의 성차별 은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
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회사측은 김양에게 1천7백8 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 88년4월6일 이 회사소속 서울발 대전행
고속버스안내양으로 차를 타고 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부근에서
승차표를 받다가 버스가 차선을 급 히 변경하는 바람에 승강구에 허리를
부딪혀 전치4주의 상처를 입고 퇴직,후유증으 로 지난해 6월까지 치료를
받아오다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