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1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세우거나 개발 제한구역을 침해하는등 건축법 위반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이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중점단속하게 될 대상은 그린벨트 훼손등 자연파괴행위
<>수도권지역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주거지역내
일반건물을 유흥시설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불법 건물용도 변경 행위등이다.
검찰관계자는 "올해초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백22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그같은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건축법 위반사범으로 인해 도시의
균형이 깨뜨려지고 교통체증 유발과 주택가 향락업소 침투등 사회적
피해가 커 서울지검 형사1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