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 무리한 보험가입 요구 시정 지시...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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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10일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부동산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대출과 연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무리한 보험가입을 요구,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16개 손보사 부사장단회의를 소집해 자산운용,
대출, 보험모 집 등 보험영업을 건실화함으로써 보험시장의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당부했 다.
*** 과도한 부동산투자, 부당모집행위 자제도 ***
보험감독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및 과소비 억제시책에 호응해 최근
개정된 보 험회사 재산운용준칙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및 수요유발 적인 행위 등을 자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손보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대출하면서 거액의
일시납 보험 에 들도록 하는 등 불건전금융관행(꺽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부 담이 가중되고 보험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 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험감독원은 지난 7월 보험계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들 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한후 3개월이내에 일시납 보험에
들도록 하거나 대출금 의 1%이상을 월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손보사들이 보험모집규정을 위반, 보험을 회사
자체에서 인 수했으면서도 마치 대리점에서 인수한 것처럼 변칙처리하거나
보험계약을 외상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부당
보험모집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대출과 연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무리한 보험가입을 요구,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16개 손보사 부사장단회의를 소집해 자산운용,
대출, 보험모 집 등 보험영업을 건실화함으로써 보험시장의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당부했 다.
*** 과도한 부동산투자, 부당모집행위 자제도 ***
보험감독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및 과소비 억제시책에 호응해 최근
개정된 보 험회사 재산운용준칙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및 수요유발 적인 행위 등을 자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손보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대출하면서 거액의
일시납 보험 에 들도록 하는 등 불건전금융관행(꺽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부 담이 가중되고 보험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 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험감독원은 지난 7월 보험계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들 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한후 3개월이내에 일시납 보험에
들도록 하거나 대출금 의 1%이상을 월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손보사들이 보험모집규정을 위반, 보험을 회사
자체에서 인 수했으면서도 마치 대리점에서 인수한 것처럼 변칙처리하거나
보험계약을 외상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부당
보험모집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