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8일 의약품제조
업체인 (주)영진약품공업(서울시성수동1가.대표 김생기)이 경기지도사를
상대로 낸 폐수배 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 정되기 전에 공장건축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공장증설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 "경기도가 지난 2월 영진약품의 공장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영진약품은(주)한흥화학이 지난 84년4월 관제조공장 건축을 위해
공장설치 허가를 받은 경기도화성군남양면무송리 부지를 85년11월에
양도받아 의약품제조업으 로 업종을 변경,서울성수동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곳에 공장을 이전한 뒤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영진약품은 경기도가 84년 12월에 이 지역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 고 시됐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4항이 산림보전지역에서는
공장시설물인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사실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