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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사대출신자 우선채용 위헌여부 결정..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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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기획부는 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가입한뒤
    민중당의 사업진행상황등을 사노맹 상부조직에 보고해온 민중당
    인천남동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장 이성수씨(27)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가입등) 혐의로 구속했다.
    *** 안기부 사노맹에 노동운동등 보고 혐의로 ***
    이씨는 지난 88년8월 사노맹에 가입한 뒤 지난 2월부터 민중당
    창당준비위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중당 사업진행 상황 및 인천지역
    노동운동 현황등을 사노맹 상부에 매달 보고해 온 혐의다.
    안기부는 이에앞서 지난 4일과 6일 사노맹 관련자인
    남진현씨(27.서울대 무기재료3 제적)와 서상덕씨(20.고려대 국문3)를
    구속, 지난달 19일이후 안기부에 구속된 사노맹 관련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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