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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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을 비롯한 자재대.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전북도내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 실시가 불가피,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6일 전북도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를 비롯한
군산.이리 정주.남원.김제등 도내 시단위 땅값이 2-3년전보다 2배이상 오른
곳이 많고 인건비 와 자재비등도 크게 올라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민 영아파트 건립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것.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평당
1백26만8 천원, 25.7평 이상 1백34만원의 한도로 묶여있는 현재의
분양가격으로는 채산성이 없다며 아파트분양가 연동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아파트 분양가를 행정지도로 묶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지가상승률과
인건비.자재대 상승 률을 감안할때 연동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내년의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5%이상 오른 평당 1백50만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민간주택 건설업체들은 금년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때
싱크대.신발장.거실장등을 서비스 품목에 포함시켜 행정지도가격으로
분양해왔으나 최근에는 대부 분의 업체들이 선택품목으로 전환해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 실시가 불가피,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6일 전북도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를 비롯한
군산.이리 정주.남원.김제등 도내 시단위 땅값이 2-3년전보다 2배이상 오른
곳이 많고 인건비 와 자재비등도 크게 올라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민 영아파트 건립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것.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평당
1백26만8 천원, 25.7평 이상 1백34만원의 한도로 묶여있는 현재의
분양가격으로는 채산성이 없다며 아파트분양가 연동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아파트 분양가를 행정지도로 묶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지가상승률과
인건비.자재대 상승 률을 감안할때 연동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내년의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5%이상 오른 평당 1백50만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민간주택 건설업체들은 금년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때
싱크대.신발장.거실장등을 서비스 품목에 포함시켜 행정지도가격으로
분양해왔으나 최근에는 대부 분의 업체들이 선택품목으로 전환해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