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물어야하는 사파이어등 값비싼 물품이 든 가방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신고대상품 서면신고 누락은 탈세범의 징표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6일
정갑일피고인(64.회사원.서울서초구 반포동1의 1 신반포3지구아파트
32동908호)에 대한 관세법등 위반사건 상고심선고공 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5월25일 하오 4시께 임모씨의 부탁으로 임씨가 방콕시
보석 상에서 구입한 6천1백여만원상당의 사파이어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않고 여행용 소형가방에 넣어 국내에 들여 오려다 김포공항
세관원에게 적발돼 관세와 방 위세등 4백50여만원을 포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