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국회 관례를 이번에는 깰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독 171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길 수 없다며 '법대로',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이 이달 7일이다. 그는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22대 원 구성 관련 협상에 진척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라며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노총),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 철폐하라는 뜻이다. 이어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차등적용' 주장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도입으로 '맞불'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우선 지난달 30일 최
앞으로 빌라·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직방·KB부동산·당근마켓에서 자신의 세금 납부현황과 신용점수 공개에 동의하면 '클린임대인' 마크가 달린다. 전세사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빌라 거래가 급감해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국민은행과 직방, 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와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영 당근마켓 대표 등이 이날 협약식에 참석했다.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라고 밝혔다.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과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이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정보에 오르면 클린마크가 붙는다.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ㆍ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