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주택 가운데 나중에 취득하여 전세를 놓고 있던
주택을 처 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이사하기 위해 다른
한채의 주택을 구입 하고 나서 먼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그중 1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 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 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 1세대1 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