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개시.군은 5일 50억8백만원의 종합토지세를 14만15명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했다.
이같은 종토세 부과액은 지난해 토지과다보유세액 5억6천6백만원과
토지분 재산 세 16억7천3백만원등 22억3천9백만원을 14만8천명에
부과했던데 비해 1백24%가 급증 한 것이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15억3천3백만원, 서귀포시 22억8천6백만원,
북제주군 3억7 천7백만원, 남제주군 8억1천2백만원등이다.
종토세 부과액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서귀포시가 3백81%나 늘었고
북제주군 1 백28%, 제주시 55%, 남제주군 34%순으로 부과액이 증가됐다.
납세의무자가 줄어든 반면 세금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관광공사
제주개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 중문골프클럽을 사치성재산으로
간주, 최고세율 5%를 적용해 13억원을 중과세한데다 타도거주자
소유임야에 대해 종합누진세율을 최고 5%까지 높 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지난해 34.5%에서 올해 42%로 상향조정되면서
담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및 개인에 대한 종토세 고액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 법 인
1위 - 한국관광공사(13억3천2백만9천원)
2위 - 제동흥산(1억6천7백6만1천원)
3위 - 오라관광(1억3천8백68만7천원)
4위 - 한일개발(8천9백82만2천원)
5위 - 계우개발(4천2백36만7천원)
<> 개 인
1위 - 백공옥(일본거주) 6천9백26만1천원
2위 - 조정규( 서귀포시) 1천5백73만2천원
3위 - 고경훈(서울시) 8백95만9천원
4위 - 김윤(서울시) 8백42만2천원
5위 - 김명현(부산시) 7백52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