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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처벌 "특조법" 제정키로...민자, 민생치안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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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강력범죄의 근절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범죄단체조직원은 물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유흥업소도 중벌에 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범죄단체등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흉악범등의 격리수용 <>강력범전담수사요원
    양성을 위한 형사연수원설치등 강력한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가정파괴, 유괴등 각종 강력범죄를
    소탕,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전 제하고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변경, <범죄단체등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새로 제 정하고 검찰및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등
    민생치안종합대책을 정권의 통치기반확 립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우두머리사형 / 편의제공업소 중형 ***
    민자당이 마련한 <범죄단체등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5년이상 징역에 처하고 그
    간부및 성원에 대해서도 중벌 에 처하며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이 를 공범으로 중벌조치하고
    <>범죄단체로 인정될 경우 범죄행위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토록하는등
    범죄유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자당은 범죄단체조직원들이 카바레, 나이트크럽등 유흥업소를
    활동무대나 범 행후 은신처로 삼는 경향이 적지않다고 보고 범죄의 온상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 서 편의제공 유흥업소도 중벌에 처하는 법규정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 졌다.
    *** 가정파괴범등도 무기등 엄벌 ***
    특히 가정파괴등 흉악사범에 대해서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흉포한 방법으로 강간을 범할 경우 현행 3년이상의 징역조항을 대폭 강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벌토록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때라도 처벌할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에 대한
    형량도 강화하며 <>증인등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등 보복범죄의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신설,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폭행.협박등의 규정 을 흡수하여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것이라고 설명하고 "민 생치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흉악범과 재범,
    누범자에 대해서는 격리수용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검토해나가고
    강력사건 전담을 위한 정예형사를 양성하기위해 형사연수원의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객관적 정황만으로 공소권 유지케 ***
    민자당은 또 민생사범을 처벌하려해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않 다는 점에 유의,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공소권이 유지 보강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의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공권력행사규정도 강화, 흉악범의 임의동행을 가능토록하는등 검.경의
    수사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것으로 알려 졌다.
    민자당은 특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형및 갱생보호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초범자및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회복귀교육을
    강화하고 종교단체,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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