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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통경찰에 비상근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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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해물질배출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29일 환경처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행
    철강공장의 분진배출허용기준인 2백mg/ 이 30mg/ 으로, 비산분진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2mg/ 에서 1mg/ 으로 각각 강화되며 황산제조공장의
    아황산가스는 현행 7백ppm에서 5 백ppm 또는 그 이하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처는 또 현재 펄프, 석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경우 3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는 한편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대해서도 국립환 경연구원의 연구가 끝나는대로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처럼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은 현재 저유황유,
    액화천 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황산가스농도가 환경기준인 0.05ppm에 근접하고 있고 유류사용량 또한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 김종석대기보전국장은 "오는 2000년까지 아황산가스의 연평균
    환경기준 을 0.03ppm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로 공해물질 배출시설은 연평균 9%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오염물 질발생량도 아황산가스의 경우 연평균
    약 3%, 분진은 약 8%씩 증가하고 있어 목표달 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배출허용기준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오염물질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국립환경연구원과 합동연구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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