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25일 지난 4월의 KBS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KBS노조 공정방송추진위 전간사
이임호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전청주지부장
구능회피고인(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
이피고인등 지난 4월12일 상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본사
본관앞에서 동료 사원 2백여명과 함께 방송민주화등을 요구하며 신임
서기원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