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에게는 아파트공급
물량의 10-20%가 우선공급된다.
*** "영구/사원임대" 입주자도 청약 ***
또 영구임대주택및 사원용 임대주택입주자는 거주기간중에도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도록 허용된다.
24일 건설부가 마련, 25일 입법예고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공급 물량중 지방자치단체사업분은
전량을, 기타사업분(주공 또는 민간)은 필요에 따라 20%까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할수 있도록 했다.
*** 내달 분양분부터 적용 ***
건설부는 이들 10월중순께 수도권5개신도시 동시분양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우선공급량은 분당 일산의 경우 신도시건설목적과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감안, 10%를 우선공급하고 평촌 산본 중동은 기존도시의
신시가지임을 고려해 건설물량의 20%를 우선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5개 신도시중 유일하게 진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잇는 중동신도시의 경우 부천시가 직접건설하는 주택은
1백% 부천시민에게 우선분양토록 했다.
이에따라 신도시 아파트 공급물량중 10-2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분양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일때는 다시 5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돼 해당지역 무주택자는 사실상 2번의 우선분양 기회와
낙첨때의 수도권 1순위자와의 경합을 거치게 돼 그만큼 입주기회가
확대되게 됐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권없이
서울등 수도권 전지역이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할수 있도록 한
결과 주택보급률이 서울 (60.9%)보다 낮은 부천 (48.8%), 성남(50%),
군포 (52%), 안양 (57.3%) 지역주민들의 당첨기회가 적어 민원의
요인이 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85평방미터(25.7평)이하 민영주택의 특별 공급대상에
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켰으며 임대주택중 영구임대주택및 사원용
임대주택 입주자는 사실상 무주택자 임을 감안, 종전 임대주택명도후에만
주택청약을 허용하던 것을 거주기간중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당첨후 입주때까지 임대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당첨을
취소하고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불법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전매때엔
전대인뿐만아니라 전차인도 재당첨을 제한토록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공급신청서류는 5년이상 사업주체가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에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기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도 포함시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민등록
표를 달리함으로써 무주택자로 위장하는것을 방지토록했다.
이개정안은 이밖에도 국민 주택중 40평방미터(12평) 이하의 분양주택
이나 50평방미터(15평) 이하의 임대주택공급자가 제출하는 소득입증서류는
당첨자에 한해 제출토록하고 85평방미터(25.7평)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때 청약 예금실시 2년미만지역 거주자는 우선공급대상을 1순위
해당자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