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병조림, 조미및 건포류 제조업소등이 성분 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
하거나 부적격 지하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사부는 21일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의 식품류제조업소 1백11개소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미영산업사(대표 천명흥)등
21개 위반업소를 적발, 13개업소에 대해 최고 3개월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나머지 8개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까지 해당품목을 제조하지 못하도록했다.
이 점검결과에 따르면 과자류 제조업체인 미영산업사는 딸기잼, 사과잼등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과자류및 통/병조림이
각각 영업정지4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강원동 명주군 소재 삼양수산
(대표 박철삼)은 조미오징어를 생산하면서 원료인 오징어등의 성분을 줄여
생산하거나 불법포장지를 사용해오다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