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등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동산중개업자등 37명을 적발,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등 세금 28억4천6백만원을 추징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 부동산 특별조사반
27개반 63명을 서해안 일원에 투입, 부동산 투기 일제 조사를
벌여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37명을 적발해 양도소득세 27억5천8백만원,
증여세 5천4백만원, 기타 3천4백만원등 모두 28억4천6백만원을 추징하고
상습적인 투기꾼 13명을 국토이용관리법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등으로 사직
당국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