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항소심, 한인가게서 15m 유지판결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항소법원은 17일 경찰은 한인 교포 소유의 2개 브루클린
과일가게 입구에서 시위대들이 15m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뉴욕시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2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우리는 뉴욕시의 항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뉴욕시는 경찰이
시위대를 일정한 거리에 떨어지도록 감독해야한다고 판결한 브루클린
지방법원 제랄드 헬드 판사의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데이비드 딘킨스 뉴욕 시장과 리 브라운 경찰 국장은
이날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일가게 입구에서 시위대들이 15m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뉴욕시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2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우리는 뉴욕시의 항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뉴욕시는 경찰이
시위대를 일정한 거리에 떨어지도록 감독해야한다고 판결한 브루클린
지방법원 제랄드 헬드 판사의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데이비드 딘킨스 뉴욕 시장과 리 브라운 경찰 국장은
이날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