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 회장선출싸고 보사부와 노조측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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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18일 보사부가 마련,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수해 이재민 구호대책에
따르면 생계 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쌀.부식비및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3개월 간의 장기 구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생계가
극히 어려운 이재민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의 심의를 거쳐 3개월범위안에서
구호기간을 연장,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해지역 이재민중 세입자에 대해선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1백30만원씩 을 무상 지급하고 1.5ha미만의 영세 농어민에 대해선 최고
10가마까지 쌀을 배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3개월이상 장기 구호대상자를 전원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구 호기간동안 의료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경미한 피해를 입은
의료보혐료 납부 의 무자에 대해선 3개월분 보험료 범위안에서 체납금의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침수지역 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할때
진료의뢰서를 생 략하고 침수지역 요양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는 우선적으로
심사,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해 이재민의 주택중 전파된 15평이상 주택에 대해선
무상,1백88만원 은행융자 6백58만원등 총 8백46만원을 주택복구비로
지원하고 15평미만 전파가옥은 5백62만5천원,반파가옥은
2백81만3천원,그리고 침수가옥은 20만원의 보조금을 국고 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2백억원을 수재민 조기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전용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신문,방송등을
통해 국민의연금 2 백억원을 모금,사망자,실종자의 장례비및 위로금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18일 보사부가 마련,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수해 이재민 구호대책에
따르면 생계 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쌀.부식비및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3개월 간의 장기 구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생계가
극히 어려운 이재민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의 심의를 거쳐 3개월범위안에서
구호기간을 연장,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해지역 이재민중 세입자에 대해선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1백30만원씩 을 무상 지급하고 1.5ha미만의 영세 농어민에 대해선 최고
10가마까지 쌀을 배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3개월이상 장기 구호대상자를 전원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구 호기간동안 의료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경미한 피해를 입은
의료보혐료 납부 의 무자에 대해선 3개월분 보험료 범위안에서 체납금의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침수지역 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할때
진료의뢰서를 생 략하고 침수지역 요양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는 우선적으로
심사,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해 이재민의 주택중 전파된 15평이상 주택에 대해선
무상,1백88만원 은행융자 6백58만원등 총 8백46만원을 주택복구비로
지원하고 15평미만 전파가옥은 5백62만5천원,반파가옥은
2백81만3천원,그리고 침수가옥은 20만원의 보조금을 국고 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2백억원을 수재민 조기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전용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신문,방송등을
통해 국민의연금 2 백억원을 모금,사망자,실종자의 장례비및 위로금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