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목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에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의 각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물품관리 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재고 및 사용량 등을
그때마다 일일이 조사해야 했으나 국가목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컴퓨터
단말기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및
인력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목록제도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비품이나 소모품 등의 용도,
형태, 구성, 재료, 기능, 특성 등과 생산자, 가격, 사용기관, 대체품,
폐기방법 등 각종 자료를 모두 수집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후 전산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대만, 싱가포르 등
4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조달청이 국가목록제도와 유사한 정부물품분류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전, 전기통신공사 등 정부기관이나 국방부 등이 별도의
물품관리제도를 채 택, 같은 물품이라도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달라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국가목록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내년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오는 19일 하오 정부
각 부처의 물자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 소강당에서
정부물품분류제도의 개선방향과 국가목록제도의 도입 필요성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