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의 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호텔,예식장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연말부터 매년 1회씩 평당 1천원 안팎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 국무회의, 부과대상 16 종류의 시설물 선정 ***
국무회의는 13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서울과 직할시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16개 종류의 시설물중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이를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16종류의 시설물은 병원,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저장시설, 관광휴게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기타등이다.
부과대상에서 국가.지방단체.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외국원조단체의
소유건물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정당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등은
제외됐다.
*** 교통유발게수, 서울과 기타지역/도심과 외곽에 따라 차등 ***
부과대상 각 시설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1천원)을 곱하고 이에 다시 시설물별로 정한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정해지는데 교통유발계수는 서울과 기타지역, 그리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분류해 차등을 두었다.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서울 도심의 백화점,쇼핑센터로
5.46이며 도소매시장,상점,위락시설등이 4.97이고 예식장이 4.48,운수시설
4.43등이며 최저는 기타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공장으로 유발계수
0.24이다.
이에따라 서울도심의 롯데,신세계,미도파등 백화점들은 매년 평당
5천4백60원씩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케 됐다.
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1일이고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올해의 경우는 부과기준일 10월15일,납기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