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손찌검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19일 불구속 기소된
민자 당 심완구의원(울산남구)이 기소 1년4개월만인 5일 상오
피해자인 정우영총경에 의 해 고소가 취하됐다.
당시 손찌검사건 피해당사자인 현마산경찰서장 정우영총경은 이날
고소취하장에 서 " 심의원이 현직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심기일전해서 국정에
임할수 있도록 하기위 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마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검찰이 채택한
정총경에 대한 증인을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공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난해 4월27일 상오 경찰의 근로자 전자봉 고문사건과
마창노사분규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창원에 와서 창원경찰서에서 진상조사를
하다 경찰이 근로자들 을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총경의 뺨을
때려 정총경의 고소에 의해 불 구속 기소됐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