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변호인선임을 할수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대신 선임
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가 홍보부족과 선정절차가 까다로워 거의
이용되지 않고있 어 제도의 근원적인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무기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이상 고령자,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빈 민 기타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주기위 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게돼있다.
그러나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등 기타 사유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사유로 변호인선정을 청구할때는 그사유에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극빈자,영세민등 생활능력이 어려운자들은 소송지식이 빈약해
국선변 호인을 선정 할수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할것인지 조차 몰라 변호인없이 재판을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실정이다.
3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1백70건 으로 이들 모두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3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피 고인들이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것은 한건도 없다.
또 항소심의 경우도 4백14건의 각종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극빈자.영 세민에 의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매년 큰차이
없어 나타나고 있 다.
이에대해 대구지법관계자는 "국선변호인제의 홍보부족과
선정절차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