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아파트 및 50평이상 대형 빌라(연립주택)의 지정지역(종전의 특정
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기준시가도 큰 폭으로 오른다.
*** 1일자 아파트 196 고급빌라 44개 단지 ***
31일 국세청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이 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및 고급빌라에 대한 과세도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9월1일자로
전국 60개동의 1백96개 아파트단지, 1천7백35개동과 10개동의 44개
고급빌라 단지, 96개동을 지정지역 으로 추가 고시하고 기존의 지정지역
기준시가를 전면적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 다.
이에따라 아파트 지정지역은 현재의 1백79개동 6백27개 단지
5천9백60개동에서 2백39개동 8백23개 단지 7천6백95개동으로 확대되며
고급빌라 지정지역은 18개동 1백17개단지 2백48개동에서 28개동 1백61개
단지 3백44개동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던 59개 아파트 당첨권 가운데
이미 준공된 47개 아파트를 신규 지정지역에 포함시키고 작년 이후에
분양된 70개 아파트의 당첨권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새로 제정, 고시했다.
*** 기준시가 평균 46.5% 대폭 인상 ***
기존의 아파트 지정지역은 기준시가가 종전보다 평균 46.5% 올랐는데
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35.2% <>국민주택규모초과
-50평(분양면적) 미만 46.2% <>50평이상 52.5% 등 평형이 클수록 인상폭
이 크며 특히 서울지역은 <> 국민주택규모 이하 40.7% <>국민주택규모
초과-50평 미만 53.5% <>50평이상 58.8%로 전국 평균 인상폭을 크게 웃돌고
있다.
새로 고시된 지정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우성2차 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주공1-16차
아파트 등 13개동 75개 단지 8백2개동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4백26개동과 1백48개동으로 수도 권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음을
반영했다.
또 <>부산.대구 각 80개동 <>경남 71개동 <>광주 52개동 <>대전 22개동
<>전북. 경북 각 15개동 <>강원 13개동 <>충남 6개동 <>전남 5개동이 각각
지정지역으로 추가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