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자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족이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보유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상장사 대주주 세금부담 줄이기 위해 ***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하락곡선을 그려온 주가가 지난
27-28일 이틀동안의 폭등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88년초 이후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들이 주가 폭락에 편승, 자신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금호의 대주주인 박성용씨를 비롯한 형제 4명은 지난 11일 아들 4명에게
4만2천주씩 모두 16만8천주를 주당 1만1천6백원에 증여, 이들의 지분율을
종전의 각 0.03%(7천7백2주)에서 0.21%(4만9천7백2주)로 높였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월9일 최고 1만9천원으로 올랐다가 지난 21일에는
1만1백원으로 떨어져 거의 최저시세에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씨 형제들은 지난해 11월10일에도 아들 4명에게 5천5백50주씩을 증여
했었다.
또 대원강업의 대주주인 허주열씨도 지난달 26일 자신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19명에게 1백주씩 모두 1천9백주를 증여, 자신의 지분율을 종전의 3.36%(6만
2천4백22주)에서 3.25%(6만5백42주)로 낮췄다.
이 회사 주식은 지난 4월4일 2만2천8백원으로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수준을
기록했었으나 최근에는 증여일인 지난달 26일의 종가인 1만4천원선을 약간
밑돌고 있어 이 주식도 거의 최저가격 수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밖에도 최근 각 증권사 영업창구에는 주식 증여시기를 포착하기 위해
주가전망을 알아보려는 전화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주가침체가
계속될 경우 대주주의 주식증여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대주주의 주식증여가 활발한 것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의
종가나 증여일 이전 한달동안의 주가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증여액이 1백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주가 폭락시에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