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산지 돼지값이 폭등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가격 및 수급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국내 돼지가격이 90kg짜리
성돈 기준 마리당 14만원을 넘어설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14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마리당 18만2천원선으로까지 폭등
했던 산지 돼지값이 그동안 안정대책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최근 또다시
마리당 17만5천원으로 폭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추석과 가을 행락철등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돼지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반면 사육두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 연말 적정 사육두수는 5백만마리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45만마리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단기적인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을 막기위해 그동안 중단된
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즉시 재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돼지값의
폭락에 따른 사육농가의 손해를 방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마리당 14만원선을 넘으면 즉시 수입을 재개
하고 14만원선 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가격안정대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