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는 물론 관중들의 소란, 난동행위가 빈발, 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장 질서문란사범등 겅기장내 폭력행위를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 경기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경찰관을
경기장주변 에 증원,고정배치하고 폭력행사자에 대해서는 폭력행사장면을
사진촬영하여 검거한 뒤 죄질이 중한 자는 전원 구속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즉심에 회부키로했다.
검찰은 또 경기장내 질서문란자가 학생,단체및 선수,임원등
경기관계자일 경우 에는 소속학교나 단체의 장,소속 경기단체나 직장에
자료를 넘겨줘 자체 징계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