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로 수입자유화가
확대되고 있 는 틈을 타 일부 외국제품들이 덤핑수입돼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시장질 서를 교란하는 등 국내시장에 폐혜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입물품 의 통관시 덤핑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저가신고 물품 평가기준 을 일선 세관에
시달 한데 이어 최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수 입상들이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30%
이상 낮을 때에는 덤핑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서의 조사결과, 덤핑혐의가 드러난
수입물품은 덤핑혐의 대상물품으로 분류한후 본청으로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들 수입품에 대해서는 정밀 평가를 통해 덤핑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정밀평가 결과, 덤핑수입이 확인된 물품의 목록을
일선 세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철저히 심사, 국내산업 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내 기업들이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고 신고할 경우에는 즉각 해당 물품들에 대해 광범위한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등 덤 핑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한국플라스틱엔지니어링 등 일부 국내업체들이
재무부에 덤 핑수입이라고 제소,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와 폴리아 세탈 수지에 대한 가격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