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다.
수산청은 25일 어업교섭단을 뉴질랜드에 파견, 어업협정 경신문제를
논의한 결과, 양국간 어업협정을 오는 94년 9월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또 이번 협상에서 한국선박이 kl당 1백12 뉴질랜드달러(미화
약 70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유류세를 91년 1월1일부터 면세조치키로
했으며 경미한 조업규 정위반사례에 대한 처벌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청은 이번 협상에서 내년도 어업쿼타를 트롤쿼타 1천5백18t,
오징어채 낚기쿼타 5천9백t 등 모두 7천4백18t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