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호당 1백만-2백만원 수준으로 최종
결정하는 한편 임대료는 호당 월 3-4만원 범위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 지역따라 3급으로 분류 차등적용키로 ***
25일 건설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서울을 1급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는 2급지, 기타지역은 3급지로 분류하여
급지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급지를 기준으로 5%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중 가장
큰 규모 인 전용면적 12평의 임대보증금을 2백만원, 임대료를 월 4만원으로
정하고 이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급지에 따라 5%의 차등률을 적용,
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같은 12평이라도 서울의 임대보증금은 2백만원인데 반해 5대
도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의 2급지 주택은 1백90만원이고 3급지는
1백80만원이 된다.
임대료도 1급지는 월 4만원인데 비해 2급지는 3만8천원, 3급지는
3만6천원이된 다.
*** 매년 5% 범위내서 인상 가능 ***
현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조건처럼 매년 5%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 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장기임대주택과
비교해 서 임대보증금은 약 60%가 낮고 임대료는 절반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오는 10월 목포 상동지구내 4백80호를 필두로 올해
1만1천3백36 호가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