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는 해역유입 육상오염원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해역관리법"(가칭)
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해양환경오염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현재 환경처가 주관하고있는 해양오염방지업무를 선박및 해양시설관련
업무는 내무부, 특별해역관리업무는 환경처가 총괄하도록 이원화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이 24일 마련한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처는 특별해역관리법에 따라 내무부와 농림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해역유입 육상오염원 규제 <>해역수질 육상오염원 규제 <>해역수질
기준설정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관리업무를 전담케 된다.
당정은 또 동서남해에 헬기등의 장비를 갖춘 "해양오염방제 긴급조치반"을
각1개반씩 신설해 해양오염방제능력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