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의견 을 상대국 정부에 제시하지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어 국내
해운회사들이 적잖은 손실 을 입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난 6월초 한국의 제 3국적선에
대해서도 해운소득을 면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대만
해운소득면세협정 개정안을 마 련, 우리나라 외무부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는 것.
*** 양국간 해운소득 면세협정 체결안돼 ***
이에 따라 외무부는 지난달 하순께 이번 양국간의 해운소득면세협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교통부로부터 받았으나
아직까지 대만정부에 통보 해주지 않고 있어 양국간 해운소득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에 기항하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해운소득면세협정 개정 안이 발효되지 않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을
포함, 3국적선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3국적선으로 인해 연간 대만정부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 은 2백50만달러에 달하는데 정부당국의 이번 업무처리 늑장으로
이들 선사가 매월 2 0만달러이상을 대만정부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등 국내 해운업계는 외무부가 이미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 조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에 의견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 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견을
제출해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외무부 한 관계자는 현재 주한 대만대사관측과
해운소득면세협정 개 정안에 대해 협의 중 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우리측
의견을 제시해 이 개정안이 빠른시일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