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명수국회보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처리와 해양오염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장관은 "폐기물 매립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매립지선정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직할시, 경남 마산시및 창원시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매립대상
폐기물을 제한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공업지역에도 매립지설치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해안지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를 나누거나 동별 출입구별로
공동사용의 재활용 쓰레기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고정
쓰레기통을 점차 폐쇄하고 분리수거용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쓰레기의
분리수거체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하 고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포장재나 1회용 용기의 수거및 처리비에 대한 예치제를 실시하고
1회용 생활용품의 사용자제를 유도하는등 홍보노력도 병행해 나 가겠다"고
보고했다.
조장관은 또 해양오염방지대책과 관련, "기름유출 행위자및 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후한 유조선을 단계적으로 개체해 나가는 한편
해난사고 예방대책강화 <>폐유수거처리업체및 선박청소업체의
대형화유도 <>정부의 폐유저장시설및 민간의 폐유처리시설 확대
<>해양오염방제기술 개발촉진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오는 정기국회에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오염된 환경정화를 위해 국민적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환경보전 켐페인겸
폐기물 수거를 위한 정화운동 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