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이 정부의 기틀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
하고 이같은 집단 행동이 만약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임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가려내 중징계할 방 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 집단행동 중시...사전모의 밝혀지면 주동자 중징계 ***
이연택총무처장관과 안치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이상배대통령행정
수석비서관, 손종석총무처차관은 이날 상오 전화를 통한 협의를 갖고
그동안 경찰공무원의 집단 항명사태는 있었으나 일반직 공무원 특히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이처럼 집단행동을 하기는 처음이라는 사실을 중시,
일단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경위를 조사한 결과 건설부
사무관급 공무원 들이 지난 18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건설부직제개정방향에
관해 집단적으로 설명을 요구했고 김대영차관이 같은날 이를 설명했으며
20일에는 권영각장관이 직원조회를 통해 설명하려 했으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집단행동당시 곳곳에서 <나가자>라는 말이 튀어
나왔으며 무려 4백여명이 한꺼번에 조회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사태일 가능성이 높다 "고 말하고 "현재 건설부가 자체적으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총무처의 고위당국자도 "집단행동이후 건설부가 직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직원들을 다시 모이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하나마나한
소리>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단행동 계속되면 공무원법 적용 형사처벌도 검토 ***
건설부 공무원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 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78조에는 이법및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를 할수 있도록 돼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또 벌칙조항에 66조를 위반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무원의 징계는 일단 관할부처의 장이 진상을 조사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1급공무원은 제1중앙징계위에서
사무관(5급)이상 이사관(2급)까지는 제2중 앙징계위에서 징계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주사(6급)이하는 부처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