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주.정읍.고창지역 연탄수송업자들이 연탄 1개당 현행운임
12원75전을 20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수송거부등으로 맞설
움직움을 보여 성수 기를 앞두고 연탄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정주시에 따르면 한일연탄과 서울연탄등 2개소의 연탄공장은
45대의 수송 차량과 연탄운송계약을 맺고 정주시와 정읍.고창군등지의
연탄소매상에 1개당 12원7 5전씩의 상하차비와 운임을 받고 수송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운송업자들은 현행 운임책정 시기가 지난 86년도로 공장도 가격
1백67원 75전과 소매상 인도가격 1백80원50전 사이의 12원75전의
상하차비와 운송료로는 채 산이 맞지않아 소매상 인도가격을 개당
1백88원으로 인상, 운송비 마진이 20원은 돼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운송업자들의 주장은 현행 연탄 고시가격 가운데 공장도 가격
1백67원75 전, 소매상 인도가격이 1백80원50전이어서 여기에다 소매상의
수수료와 배달료 15원 을 더해 소비자 가격이 1백95원50전이 돼 소비자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행정고시 가격을 어기고 웃돈을 요구하는 운송업자나
연탄소매상 에 대해서는 시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세금추징등을 세무당국에 의뢰하는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주시내 일부 연탄운송업자들은 단골 연탄소매상들을 부추겨
운송비의 인 상폭 만큼 소비자 가격을 올려 연탄 1개당 2백10원씩 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