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 1백42억 징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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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
면.동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내년에 총 1백42억6천만원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거두 어 들인다는 세수계획을 마련했다.
*** 개발부담금 5백35억 합쳐 6백78억 달해 ***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모두 5백35억
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 내년에 토지비축자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융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가 마련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조성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될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 전액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중 50%인
71억3천만원의 전입금을 합쳐 내년에 모두 6백6억6천1백만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의 토지관리특별회계 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6백77억9천1백만원이다.
*** 택지소유상한제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 3월부터 부과 ***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2년 3월1일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91년에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관리특 별회계 자금은 없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올해는 5백54건의 각종 개발공사에 대해 5백5억원의
부담금 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며 내년중에는 3월말까지 준공되는 공사
15건에 대해 약 30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다.
올해 징수되는 5백5억원의 개발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된다.
한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은 토지거래가 불허된
땅에 대한 국가매입 요청시 이를 사들이거나 지역주민의 생활및 소득수준
향상과 낙후지역 개 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지원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다.
면.동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내년에 총 1백42억6천만원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거두 어 들인다는 세수계획을 마련했다.
*** 개발부담금 5백35억 합쳐 6백78억 달해 ***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모두 5백35억
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 내년에 토지비축자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융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가 마련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조성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될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 전액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중 50%인
71억3천만원의 전입금을 합쳐 내년에 모두 6백6억6천1백만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의 토지관리특별회계 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6백77억9천1백만원이다.
*** 택지소유상한제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 3월부터 부과 ***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2년 3월1일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91년에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관리특 별회계 자금은 없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올해는 5백54건의 각종 개발공사에 대해 5백5억원의
부담금 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며 내년중에는 3월말까지 준공되는 공사
15건에 대해 약 30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다.
올해 징수되는 5백5억원의 개발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된다.
한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은 토지거래가 불허된
땅에 대한 국가매입 요청시 이를 사들이거나 지역주민의 생활및 소득수준
향상과 낙후지역 개 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지원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