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인력난해소방안으로 기능보유인정제를
도입키로 하고 타당성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 기능보유인정제는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가진 숙련직물기능공에게
실력과 경력을 함께 보증하는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및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직물연합회는 1천9백여
중소직물업체직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회사 추천을 받아 3년이상 근속자
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격증을 보유한 기능공에 대해서는 임금등 근로복지상의 혜택과 근로자
아파트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직물연합회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능공의 사기가 높아지고 기술이 향상
될뿐만 아니라 이직을 억제해 장기근속을 촉진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물연합회의 기능공자격증제도가 성공을 하게되면 여타 중소업계에서도
상당수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