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폐가죽등 폐기물을 분해/소각/중화등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야간에 불법으로 서울 난지도에 갖다 버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난지도에 대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단속, 모두 2백94건을 적발해 83건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2백11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및 회차처분을
내렸다.
*** 상습업소에 대해선 정기실태조사 실시 ***
고발업소중에는 상습적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해온 서울동교동
대정환경(대표 최태영)등 산업폐기물위탁처리업소 5개소와 인천시부평동
동광산업등 2개 배출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대정환경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의정부시 소재 동일피혁의 폐가죽
8톤을 8톤트럭에 싣고 난지도에 몰래 버린뒤 달아나다 난지도쓰레기종합
처리사업소에 적발되는등 7월 한달동안 열차례에 걸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화곡동 경일환경(대표 양병열)은 지난달 13일 오후11시40분쯤
의정부시 소재 한일나염의 폐수찌꺼기 6톤을 대형트럭에 싣고와 불법매립
하다 적발되는등 모두 아홉차례나 적발됐다.
인천시부평동 동광산업은 지난달 6일 트럭에 폐합성수지 16입방m를 싣고와
불법매립하다 적발됐다.
시관계자는 이같이 수도권지역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및 위탁처리업소의
불법처리/매립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이들 업체들이 분해/소각등 처리비용을
줄이고 경기도내 한곳뿐인 안산시 시화지구 매립지가 멀어 가까운 난지도에
몰래 매립, 운반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