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내오던 공탁금을
오는 10월부터는 공탁금의 1%정도인 보증보험료로도 대신 낼수 있게 됐다.
14일 보험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개정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이 오는
9월부터 시행돼 가압류, 가처분사건등의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현재 관련 공탁금보증보험을
개발중인데 보험료는 공탁금의 1-1.2%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의 가압류, 가처분사건이나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불복,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담보설정명령에 따라 담보액 전액을 현금이나 국공채, 회사채, 주식등
유가증권으로 은행에 내왔다.
보증보험회사들은 공탁금보증보험을 오는 10월부터 운용할 계획인데
공탁금은 현재 연간 2천억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과 관련된 보증보험으로는 현재 형사사건의 보석과 관련,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석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 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