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제 45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전 서울시장 염보현(58), 전 서울시교육감 최열곤씨
(60)등 모범 수형자 6백75명과 소년원생 1백25명등 모두 8백명을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전국 각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특벌가석방/가퇴원시키기로
했다.
*** 전경환씨 제외 5공비리 인물 모두 풀려나 ***
이번 특별가석방 대상자중에는 공안/시국사범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직폭력/가정파괴/떼강도/인신매매사범등 민생침해사범과 마약사범도
제외됐다.
이로써 5공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주요인사 대부분이 석방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복역중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동생이자 전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장 전경환씨(47)만 남게됐다.
염 전시장은 지난 85년1월 (주)한양 배종열회장으로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강서구소재 우장산 근린공원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8차레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징역 3년6월 추징금 8천만원이 확정돼 지금까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또 최 전교육감은 지난 86년 12월말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씨로부터 이 법인산하 대원중학교의 운동장부지 임대사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조로 1천8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각종 인사청탁등을 미끼로 모두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4백만원이 확정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백내장수술을 받은 염 전시장이 현재 결막염등을
앓고 있어 외부병원의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최 전교육감도 당뇨병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고 추징금을 완납한데다 행형성적이 우수한 점을 고려해
가석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