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주민의 상호왕래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등장 했다.
11개 손해보험회사는 10일 남북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
현재 판매중인 여행자보험을 기초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시에 있게 될
지도 모를 재해, 사망 등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남북한 주민왕래보험상품
을 공동 개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보험상품은 사망, 후유장해나 인질로 붙잡혀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며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5일일 경우 1만5천3백30원,
7일일 때는 1만9천1백60원, 10일이면 2만7백80원등인데 북한주민에게는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