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마추어 무선기사가 외국 영토내에서, 또 상대국 아마추어 무선
기사는 국내에서 아마추어무선국을 개설, 운용할수 있게 됐다.
9일 체신부는 전파관리법및 시행령을 개정,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상호
인정협정의 체결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아마추어 무선교신은 물론
해외여행때도 체류국에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할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서독등과 빠른
시일내에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도록 외무부에 요청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협정당사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그나라 전파관리청
에서 아마추어무선국을 허가받아 운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