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90년도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하한 을 2일자 로 결정, 고시했다.
*** 최저 1억5천만원 - 최고 13억원으로 상향조정 ***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맡지
못하는 도급 금액의 하한선은89년의 1억원미만(최저)-10억원미만(최고)에서
1억5천만원 미만(최 저)-13억원미만(최고)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도 지난해의 90억원(최저)-
1천억원이상(최고)에 서 1백20억원(최저)-2천억원이상(최고)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2천억원이상(1-9위)의 대형
건설업체는 13억 원미만의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된 것을 비롯,
<>9백억원이상-2천억원미만(10-20위)은 10억원 <>5백억원이상-
9백억원미만(21-38위)은 7억원 <>3백억원이상-5백억원미만(39 -58위)은
5억원 <>2백억원이상-3백억원미만은 3억원 <>1백20억원 이상-2백억원 미만
(80-1백26위)의 업체는 1억5천만원미만의 공사를 각각 수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장기계속공사, 수의계약공사등을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대형건설업체 는 지난해의 1백8개사에서 1백26개사로
늘어났다.
***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확보위해 ***
건설부는 지난해말 신규면허 실시로 중소건설업체가
4백42개사(도급한도액
1백 억원미만)가 늘어나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수 주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해 도급금액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7백82개의 중소건설업체가 혜택을 받게되며
하한선 적용 대상공사는 총 1조7천7백48억원 규모에 달해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이 12억원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