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일반유흥업소와 똑같이 밤12시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30일 지금까지 외국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새벽2시까지
허용해온 관광호텔 및 역사내의 유흥접객업소와 관광극장식당등
관광음식점업소의 영업시간을 9월1일부터 모두 2시간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소 9곳은 이 대상에서 제외,종전처럼
새벽2시까지 영업을 할수있다.
시는 이번에 영업시간단축조치에서 제외된 외국인전용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키로 하고 위반시 관광진흥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사업 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