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대책추진이 늦어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환경처로
흡수통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올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 상정 ***
27일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해양오염방지업무는 환경처가 <>법과 제도운영 <>특별관리
해역지정 <>해역수질측정망운영및 수질조사를, 해양경찰대가 <>해양
오염감시및 단속 <>기름오염방제 <>피해분쟁조정을, 해운항만청이
<>선박등 오염방지시설 설치 <>폐유처리법 허가및 관리 <>해양시설
설치의 등록, 수산청이 <>수자원보전 지역수질조사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 돌발사고때 신속한 업무처리 안돼 ***
이처럼 관리기능이 다원화 되어 있어 주도적인 연안오염 방지대책추진이
어렵고 선박등 해양시설 관리 및 규제대책이 미흡할 뿐아니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돌발사고 때 방제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간첩작전등 해양경비를 주업무로 맡고있는 해양 경찰대가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항만청과 수산청이 관장하고 있는 수질조사 선박오염방지시설
설치등의 해양보전관련업무를 모두 환경처로 이관, 일원화 하기도 했다.
*** 오염방제업무서 해양경찰제는 자원업무만 할 계획 ***
또 지금까지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 해양경찰대가 주도해오던
해양방제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대의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환경처로 이관시키되 해양경찰대에는 지원업무만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민간전담방제기구인 "해양오염방제센터" (가칭)를
설립,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을 맡길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내 해양오염방제선은 해양경찰대가 보유하고 있는 6척에 불과
한데다 바다에서 기름오염사고가 났을 경우 1백리터이하는 항만청,
수산청, 시/도등이 분담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1백리터이상 대형유류
오염사고는 해양경찰대가 전담하는등 방제장비 부족과 업무분산등으로
효율적인 방제대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