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등 3개 방송관계법 개정법률
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공포안, 남북협력기금법 공포안,
민족통일연구원법 공포안등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등 14개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29개 법률
공포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방송관계법이
의결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서 이에 따른 시행령을 확정, 곧 시행할
방침이며 빠르면 내달 중에 민방설립에 관한 신청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공휴일 축소안은 보류, 협의 계속 ***
한편 총무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식목일, 국군의 날,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해당분야 종사자들만 휴무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공서휴일에 관 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과 노총등 관련단체 들의 강력한 반대등을
고려, 상정을 유보하고 앞으로 관계부처및 관련단체간의 충분 한 협의를
통해 공휴일축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수도권이외의 지역 에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권을 시.도지사 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지지역내에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의 체육시설과 3만
미만 인 사원임대주택및 기숙사, 소규모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추 가로 허용되게 됐으며 산림보전지역내에도 이들
경지지역내 새로 설치를 허용키로 한 시설들과 함께 농수산물의 집하장및
자연휴양림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권은 면적제한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