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유럽경제공동체)는 12개회원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일근로시간및 근로일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있다고 바소
파판드루 EEC사회분과 집행위원이 25일 밝혔다.
파판드루위원은 EEC의 이같은 조치는 장시간 근로및 잦은 교대근무로
인한 산업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EEC의 모든 회원국들은 이 규정에 맞춘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같은 규제 내용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EEC가 입안한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에게 매 24시간마다 최소한 11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시간과 매 7 일중 하루의 휴무일을 보장한다.
-야간근로자들의 연장근로및 하루 8시간이상의 노동 금지.
-기업은 휴식시간 설정시 교대근무및 야간근무가 주는 과도한 부담을
반드시 고 려해야한다.
-야간근로자들의 정기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들이
희망할경우 주간근 무로 옮길수있도록한다.
-항공기조종사나 농장근로자,유전근로자등 근무성격상 이같은 규정으로
보호를 받기어려운 직종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하에서의
노동을 6개월 이 상 하지 않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