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개인대출 연체료 경감...1개월연체엔 미납이자에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들의 대출과 관련한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회사들은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금융거래관행 의 공정성 및 금융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금관리능력과 금융거래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가계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대출 연체료부 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이자 연체 발생일부터 즉시 대출원금 전액에
적용하던 연체 이율(년 19%)을 오는 8월1일부터는 연체 1개월간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그이후는 현행대로 대출원금 모두에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같은 연체료 부과제도의 개선으로 대출금이자를 1개월간 못낸
연체자의 부담 이 종전보다 10-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연체료가 이처럼 경감되는 대출은 가계자금대출, 5천만원이하인
서민주택자금대 출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대출이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현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표 준 소비자 및 기업용 금융약관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현재
대출자의 차용증서에 기재 토록 하고 있는 대출연체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운 약관에 삽입키로 했다.(끝)
부담이 줄어들 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회사들은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금융거래관행 의 공정성 및 금융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금관리능력과 금융거래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가계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대출 연체료부 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이자 연체 발생일부터 즉시 대출원금 전액에
적용하던 연체 이율(년 19%)을 오는 8월1일부터는 연체 1개월간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그이후는 현행대로 대출원금 모두에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같은 연체료 부과제도의 개선으로 대출금이자를 1개월간 못낸
연체자의 부담 이 종전보다 10-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연체료가 이처럼 경감되는 대출은 가계자금대출, 5천만원이하인
서민주택자금대 출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대출이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현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표 준 소비자 및 기업용 금융약관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현재
대출자의 차용증서에 기재 토록 하고 있는 대출연체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운 약관에 삽입키로 했다.(끝)